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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7월 21일 부터 11월 26일 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기존 오프라인 중심 방식에서 벗어나 정부24 앱을 통한 비대면 참여, 모바일 신분증 인증, GPS 권한 사전확인 등 시스템이 대폭 개선되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정확한 정의와 배경, 그리고 2025년에 새롭게 바뀐 법률 및 운영방식까지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정의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 제20조」에 근거하여, 실제 거주 상태와 주민등록 정보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행정 절차입니다. 이는 중앙정부(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수행하며, 불법 위장전입, 허위 전입 등을 방지하고 정확한 인구통계와 국민의 주소지 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 행정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운영됩니다.
조사는 보통 이사나 전입·전출 등 인구이동이 많은 시기에 집중되며, 2025년에는 7월부터 11월까지 약 4개월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 정보와 실제 거주 여부 일치 확인
- 위장 전입, 허위 주소 등록 방지
- 정책 기초 통계자료 확보
- 복지, 교육, 선거 관련 행정정보의 정확성 향상


시행 배경 및 2025년 개편 내용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매년 시행되어 왔지만, 2025년부터는 국민 편의를 크게 향상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적 변화가 적용됩니다.
1. 비대면 중심 구조로 개편
- 비대면 참여 기간: 2025.07.21 ~ 2025.08.31
- 방문조사 기간: 2025.09.01 ~ 2025.10.23
2. GPS 권한 사전 체크 도입
위치 권한이 거부될 경우, 사실조사가 무효로 처리될 수 있어 사전 권한 확인 필수
3. 모바일 신분증 도입 및 간편 인증 추가
모바일 신분증,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등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 가능
4. 중점조사 세대 방문조사 유지
- 100세 이상 고령자
- 장기 거주불명자
- 사망 의심자
- 복지취약계층
-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법률 근거와 시민의 협조 의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시행되며, 시민은 이에 협조 의무를 가집니다. 허위 신고 또는 조사 거부 시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최소 5만원에서 최대 50만원 범위 내에서 부과되며 고의적인 허위 전입 시 행정 조치를 취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방법
1. 정부 24 앱 다운로드
2. 메인 화면에서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배너 클릭
3.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모바일 신분증으로 로그인
4. 세대원 정보 확인 후 거주 사실 여부 체크
5. GPS 위치정보 확인 및 제출
6. 참여 완료
결론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단순한 행정 확인 절차가 아니라, 정확한 정책 집행과 사회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입니다. 정부24 앱 접속 후 ‘2025 주민등록 사실조사’ 배너 클릭만으로 간편 참여 가능합니다. 행정 효율성과 국민 신뢰 향상을 위한 이번 사실조사에, 모두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